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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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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고 6.0%, 양도세율 최고 72%, 취득세율도 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다주택자·단기보유 내년 5월까지 '출구'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1주택자 종부세는 작년 12·16 대책 원안대로 인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박용주 권수현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