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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권위적인개소리 #법원도공범"···서지현 검사, 손정우 풀어준 법원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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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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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작심 비판했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임의적 거절 사유’를 들어 손씨의 인도를 불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 직후 여론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 손씨의 석방에 분노한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씨의 미국 인도를 거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서 검사 역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며 법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결정문을 보시라.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니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글자도 안맞아! 이 법원아’”라고 결정문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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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우선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판결에 대해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문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다음으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문장을 놓고는 “내눈을 의심했다”며 “혹시 반어법이냐”고 물었다.

결정문의 핵심 문장인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며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회원 217명 중 43명만 유죄선고, 이 중 실형은 손정우 단 1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두고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법원만 빼고”라며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문장을 놓고는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섯 개의 해시태크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 #권위적인개소리 #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 #법원도공범이다 #끔찍한대한민국 이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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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씨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 오다, 이날 오후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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