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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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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