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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성폭행 시킨 남성 '징역 13년', 성폭행한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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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거짓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이 남성의 말을 듣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9살 남성 이 모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에 35살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