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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4억여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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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 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와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