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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한명숙 사건 위증" 진정, 중앙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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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 씨가 법무부에 낸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진정은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