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앵커리포트] 클럽·노래방 '휴대전화 필수'...QR코드 기록 어떻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방 같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시설에 가려면 QR코드를 찍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짓 정보 작성에 따른 방역 빈틈을 막기 위해선데요, 오늘부터 7일까지는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의무화되는데 그때부터는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QR코드 미기록 시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