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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수칙 어기면 이용자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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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노래방 이용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느는 중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도 주점과 노래방 이용 후 원내 감염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