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미이행분을 이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치가 이유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통위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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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저작권침해합의금·수선유지비 당해년도 투자금액 아냐"
[더팩트|윤정원 기자]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미이행분을 이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843억96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채널A의 사업계획 이행을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방통위는 채널A가 보고한 투자이행 실적 865억5600만원 가운데 41억2300만원은 투자실적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승인 조건 충족에 19억6300만 원이 미달한다는 견해다.
이어 방통위는 채널A 측에 20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인정하지 않은 투자실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과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이다.
하지만 채널A는 해당 지출이 투자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침해합의금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연관된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차량이나 방송장비에 사용됐기 때문에 투자이행 실적에 포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합의금과 수선유지비 등은 당해년도 투자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이전 제작비 투자를 포함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저작권침해합의금은 2016년까지 제작비 투자는 물론 제작과 최초 방영까지 완료돼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지적 받은 콘텐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프로그램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포괄적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고정비용인 임직원인건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은 콘텐츠 투자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 사건 수선 유지비 등은 콘텐츠 투자실적으로서의 직접제작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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