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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소시효 폐지...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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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하한선 설정해 '솜방망이' 처벌 원천 차단

미성년자 성폭행 논의만 해도 '예비·음모죄'

성착취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강화…수요 근절

[앵커]
정부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중대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법정형량도 높이기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