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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기표소 안 사진촬영 금지...유권자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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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전 투표장에서 줄 섰다면 투표 가능

신분증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은 신분증 인정 안돼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앵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로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장 내 허용된 곳에서 '엄지 척'이나 V자 손짓 사진은 괜찮지만, 기표소 내 촬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주의사항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장에 와서 줄을 서 있다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