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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뒤늦은 '상호주의 원칙' 무사증 입국 중지…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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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 강화 조치 필요성 제기

비자면제 협정 66개국,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47개국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 148개국 대상…미국, 영국, 멕시코 등 제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8일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개방성을 고집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148개국이다. 전면 입국금지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과 일반 여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는 66개국이다.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상호주의 등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도 47개국에 이른다.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국가 중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국가는 무비자 입국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입국 금지 필요성이 제기될때마다 실질적인 외국인 입국자가 줄었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나 자가격리 앱 등 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성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결국 진정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좀 더 타이트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2월 초에 일시 중단했는데 제주도가 방역에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체 입국자 중 30%정도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이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기 체류자 대부분 시설 격리 대상이되는데 방역 전략이나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여전히 기존의 개방성 원칙에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흐름은 통제하지만 전면적인 입국금지는 안한다는 것이고 그런 기조 속에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늦은 조치에 이어 실질적으로 입국자가 많은 미국·중국 등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미국은 지난달 신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지만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애당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만큼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자칫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업인에 예외적인 입국은 상대방 국가들이 그래도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은 하는 것이 양국관계 도움이 된다는 취지 속에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입국자 5073명 중 한국 국적자는 3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국적자가 206명, 유럽연합(EU)·영국 등 유럽 국적자가 57명, 중국 국적자 190명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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