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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방부, 軍차량보험 혜택 확대…합의금 3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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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및 보상 확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추진…운전병 형사처분 막는다

뉴스1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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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 차량보험 혜택이 확대돼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장병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국방부는 8일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탑승자 상해 치료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치료 보상 수준이 높아졌다.

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 새롭게 추가돼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도 기존 10㎞ 이내로 제한됐던 것이 50㎞까지로 늘어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됐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전투차량은 수리 부속조달이 군내에서 이뤄져 부대 내 자체정비에 해당돼 특약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보험 혜택 외에도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여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어왔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보험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사고를 낸 운전병은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공소제기 대상이 돼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개인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는 일이 반복돼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이전까지 모든 군차량보험에 대해 법률지용비원 특약을 추가해 형사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벌금, 부상자 보상까지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개년 계약으로 변경했고 올해 사업자는 2016년에 이어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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