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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6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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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번째 고발조치

정순균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씨(64·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청담동에 거주하는 A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귀가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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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다.

강남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인 구청 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있다. 만일 자가격리자와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오늘(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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