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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카드뉴스]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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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금연구역.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은 두 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중 한 가지를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통하면 ‘100%’도 가능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면제 중 하나를 택해 신청 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데요.

신청한 뒤에는 과태료 유예 기간 내에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중 자신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감면 방안. 하지만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금연을 장려하려는 것인지 금연구역 내 흡연을 조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안. 우리나라 법이 음주에 관대한 것처럼 흡연도 그렇게 만들려는 걸까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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