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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주열 “회사채 시장 안정위해 비은행권에 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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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하면 증권사 등에 직접 대출 시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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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입과 한은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는데도 향후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경우 증권사 등에 회사채 등을 담보로 직접 대출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당분간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회사채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총재는 금융상황이 악화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는 근거로 한은법 제80조를 들었다. 한은법 제80조는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조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이 조항을 적용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출한 사례가 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없이 이 총재가 검토 단계의 방안을 공개한 것은 안팎의 ‘한은 역할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달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한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에도 회사채와 시피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피(91물) 금리는 2.23%로 올라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시피 규모는 36조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0조3천억원의 만기가 2분기에 몰려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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