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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코로나19 증상 의사, 경찰에 대놓고 기침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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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마구 기침을 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31일(현지시간)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와 프랑스3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의사(66)의 집에 지난 28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문했다.

그의 부인은 사전에 경찰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재 병가 중이라고 말했고,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이어 남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면서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관들은 이 남자를 연행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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