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새 변호사 선임
변호사 “조씨 아버지가 간곡히 변호 부탁”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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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난 3월31일 언론에 “(어제 접견 때) 조씨가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다 인정했다”며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찾아가 약 40~50분간 접견했다. 이때 조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조씨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조씨의 법적 자문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건을 맡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조씨의 아버지가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다”며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부탁해 돕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도 접견에서 ‘내가 변호사였으면 이 사건을 맡지 않았겠지만, 꼭 변호를 받고 싶다’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3월31일 오전 10시15분께 검찰에 홀로 출석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임을 선임했으나, 변호인 측은 조씨에 대한 첫 번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날인 지난 3월25일 사임계를 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던 조씨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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