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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근로자 5인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단체보험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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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삼성생명, 4월부터 '5인 미만 단체보험' 판매]

머니투데이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을 보장한다. 사업주가 계약자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이며, 근로자가 입·퇴사할 때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가입하기 힘들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지만 단체보험 가입은 안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93만개로 전체사업장의 약 73%를 차지한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0.54%) 대비 2배가량 높았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2가지이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을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 가능하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 1인 사업주도 △최근 3개월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소견 여부 △최근 2년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수술 이력 3가지 중 2가지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고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 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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