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내달 5일까지 예배 등 금지…위반 땐 1인당 최대 300만원 벌금”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0.03.23 23:24 최종수정 2020.03.24 00: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