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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내달 5일까지 예배 등 금지…위반 땐 1인당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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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도 “단호한 법적 조치 필요”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예배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공문에서 “2000여명이 밀집해 예배를 하면서 ‘교인 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고 이 같은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금지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집회 참여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 특단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방역수칙 위반은) 우리 공동체 최소한의 안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교회 2209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발열 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272곳에서 적발됐는데, 다른 모든 교회는 현장에서 공무원 지도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했고 사랑제일교회만 이를 거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랑·이주영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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