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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코로나19’ 확산 비상]‘코로나 휴업’ 사립유치원 수업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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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원비 학부모에 반환 땐 정부에서 절반 한시 지원

‘온라인 강의’ 사립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커질 듯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수업료 부담 경감을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지원사업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5주간의 수업료, 급·간식비 등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 혹은 이월해주는 유치원에 해당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학부모에게 5주간의 원비 30만원을 돌려준 유치원은 1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개학 연기 이후 사립유치원들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수업료를 제외한 일회성 경비에 한해 자발적으로 환불 내지는 이월 조치해왔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 반환도 요구했지만 재정여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유치원들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 320억원,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에서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확보해 한시지원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시지원을 확정하기 전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립유치원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쳤다.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 등록 포기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지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료 반환이 강제조치는 아니지만 등록을 포기하는 원아들이 늘 경우 유치원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부분의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에 나서면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들은 개학 연기 조치에 따라 학교 문을 열지 않고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강의로 1학기 강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5.2%가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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