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병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회사원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약 35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거제지역 모임 인터넷 카페에 ‘거제 한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지목한 병원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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