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n번방 시초 ‘갓갓’ IP 추적…물려받은 ‘와치맨’ 이미 잡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유료 회원 명단 확보

‘디스코드’서도 유포 수사

‘박사’ 신상공개 오늘 결정

경향신문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24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 유포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추정 IP주소를 추적 중이다.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왔던 ‘와치맨’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대화방 입장을 위해 가상통화 결제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브리핑에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며 “관련 공범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람 등 상당수는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에선 익명은 물론 차명과 도명이 많아 용의자의 구체적인 인터넷주소를 파악해도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갓갓’ 추정 IP주소를 확보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갓갓’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검거된 ‘박사’ 조모씨가 활동했던 ‘박사방’이 가장 악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n번방’에서 파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지난해 9월 말 ‘와치맨’ 전모씨(38)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올려져 있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적어놓은 사이트가 있어 이를 수사하다 전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했다.전씨는 지난해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 혐의는 올해 2월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음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운영자 및 공범 등 124명을 검거했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동을 제외한 성인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경찰은 성인 성착취물을 올리라고 재촉하거나 유포하자고 하는 등 방조·교사한 혐의가 있는 이들은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주 국내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통화를 보낸 참여자 명단의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스코드 이용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를 수사하기 위해 ‘글로벌 IT기업 공조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박사’ 조씨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n번방 회원 전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수사팀 보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과 관련해 각계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있는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등 제도 및 기구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