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회 제한' 첫 일요일…위반 교회 적발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제(22일)부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 또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죠. 일요일이었던 어제 저희가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를 둘러봤는데, 방역 지침을 지키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 여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대형 교회입니다.
마스크에 위생장갑을 착용한 인근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신도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복숙/서울 수궁동 주민 : 현장 예배를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지침을) 지켜줬으면 해요. 우리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정부가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했지만, 서울의 대형 교회 9곳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A 교회 신도 : (집에서 하는 거랑 여기 와서 하는 거랑 다른 점이 뭐죠?) 본인이 원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집단 예배를 한 많은 교회들은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교인들을 입장시켰고 띄엄띄엄 앉도록 했습니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 성향 단체 구성원들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2m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진성수/서울시 현장점검팀 : (방역 지침을 어기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행정적으로 3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데 이어 확진자까지 발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집단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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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제(22일)부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 또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죠. 일요일이었던 어제 저희가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를 둘러봤는데, 방역 지침을 지키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 여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대형 교회입니다.
마스크에 위생장갑을 착용한 인근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