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인데, 경찰은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얼굴과 이름 등 수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 협박과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나흘 만에 2백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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