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성착취 n번방 핵심 운영자 일명 '박사'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관련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전까지 조씨를 포함해 이 사건 연루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