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뒤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행사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집회 시 2m 이상 거리유지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엔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감염병 49조에 따라 방역 조건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도록 행정명령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번 일요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가 양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뒤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행사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집회 시 2m 이상 거리유지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엔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감염병 49조에 따라 방역 조건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도록 행정명령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번 일요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가 양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