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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타다' 제도권 안착" vs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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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베이직 서비스', 1년 6개월 이후 금지

타다 드라이버 한숨…생계에 대한 걱정 쏟아져

[앵커]
합법적 렌터카 사업이냐, 불법 운전자 알선이냐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타다 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다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했지만, 결국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