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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팔고 남으면 '납품업자 부담' 반품…다이소, 과징금 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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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는 1천30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다이소에게 '부당반품' 혐의로 과징금 5억 원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113개 납품업자에게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212만여 개의 상품, 약 16억 원어치를 부당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에 맞춘 154개 품목 시즌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