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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속보]속전속결…'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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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2020.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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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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