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 연봉 1억 넘는다... 내년 윤석열 총장부터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를 2.8% 인상하면서, 내년부터 검찰총장의 연봉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무부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 검사의 봉급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3월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1월1일부터 매달 817만 2천8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연봉은 9807만 3600원이다.

윤 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843만 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117만 9200원에 해당하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총액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는 올해 12월31일까지는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라 봉급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도 이에 맞춰 인상돼왔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총재산은 65억 977만 원이다. 대부분은 예금(51억 8600만 원)으로, 배우자 예금이 49억 7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 1400만원이다.

이외에 윤 총장은 신고가액이 12억 원인 서초동 복합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