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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블록딜 가격 알고 CB 매수'…수백억 챙긴 라임 임직원펀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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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일부 임직원 전용 펀드…OEM펀드로 부당이득

금감원, OEM펀드 제작 사모펀드 운용사 제재 조치 착수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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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일부 임직원이 블록딜(대량매매) 가격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임직원 펀드를 만들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라임 임직원 펀드의 주문으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를 제작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라임 임직원 펀드는 잠적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CB)에 투자할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자 임직원 전용 A라임 펀드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OEM펀드 제작을 주문한 후 자신들의 펀드를 수익자로 가입했다. OEM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을 통해 해당 코스닥 법인의 CB를 저가에 매수했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이들은 해당 코스닥 법인의 블록딜 가격 등을 미리 알고 CB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펀드로 CB를 매수할 경우 들통이 날 수 있어 자신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OEM 펀드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는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번 했다"며 "이들은 (내부정보 활용을) 할 때마다 (OEM)펀드를 새로 만들어서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라임 일부 임직원의 이 같은 행태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설계한 OEM펀드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임직원 펀드와 수상한 거래를 한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지만 라임운용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엉망이었다"고 했다.

임직원 펀드 역시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지다 수상한 펀드가 발견돼 수익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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