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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수원 권선·영통·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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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뺀 수·용·성 전역 규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에서 확정

조정대상지역 LTV 하향 계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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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경기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현행 60%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수원의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모두 5곳”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의 엘티브이도 좀 더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각각 7.07%, 6.74% 폭등했다. 장안구도 3.23% 오르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3개구가 모두 조정지역대상이 되면 이미 지정된 팔달구와 함께 수원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이후 풍선효과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 경기 수원·용인·성남(수·용·성)은 용인 처인구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되는 것이다. 용인 처인구는 새해 들어 0.01~0.06%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미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안양시도 만안구까지 포함되면서 시 전역이 규제를 받게 됐다. 안양 만안구 아파트 값은 올해 1월 1.2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2.44%가 오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긴 곳 중에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웃돌거나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객관적 지표에 더해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지역대상이 된다. 조정지역대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되고 양도세가 중과되며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된다.

현행 60%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더욱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60%가 투기적 수요 유입을 막기에는 너무 느슨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가격 9억원을 경계로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수원 3구와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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