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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민주당 광주 "이명박 징역17년 선고·법정구속…엄정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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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2020.2.19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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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신수정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에 비해 2년의 형량이 늘어났다"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꾸짖었다"며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다가선 엄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선출직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의 의미를 되새긴다"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선출직공직자와 연관된 여러 사건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다스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린 보석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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