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340억대 횡령 및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약 349억원을 횡령,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eggroll@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