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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부, 코로나19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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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2일 걸렸던 급여비…10일만에 지급

건보급여비 사전 90%지급하고 사후 정산

서비스업 등에 마스크 72만개 배포하기도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2020.02.19.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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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종사자 임금이나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가돼 왔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 특례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청구 후 지급까지 최대 22일이 걸렸던 급여비를 보다 더 빠르게 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수본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한방병원은 18일 오후 나머지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2020.02.18.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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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등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중수본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이상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가 많은 공공기관 등 민원 취약사업장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80만개를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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