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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타다 “법원, 미래로 가는 길 선택..지지해 달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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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서 무죄 선고

타다, 법원 판결 존중..국회에 계류된 타다금지법 저지 호소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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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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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타다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타다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금지법’의 저지를 호소했다.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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