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 등 5~9인
인사소청은 행정소송 전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필요적 전치(前置)인 행정심판 단계다.
행정심판은 변희수 하사가 1년 남짓 남은 군 생활을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행정심판에서 전역심사위원회의 강제 전역 처분을 준용하지 않으면 여군으로 남은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참여한다.
인사소청에 대한 심사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심사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규정에는 영관급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전역심사위원회와 인(人)적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김정래 kj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