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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음주 뺑소니' 김호중, 전 매니저에게 돈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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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패소…판결문은 열람 제한 신청

아주경제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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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논란에 선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전 매니저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재판에서 진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YTN은 "김호중이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한 전 매니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호중과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한 전 매니저 A씨가 김호중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 이유는 A씨가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중 2300만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 입상 후 말도 없이 현 소속사와 계약했고,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 2300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호중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A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호중에게 22번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호중은 상고하지 않았다.

패소 다음 날 김호중은 법원에 타인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도록 열람 제한도 신청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지난 19일 이를 시인했으며 지난 21일 김호중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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