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남재준, 모친상 3박4일 석방…"코로나19 대비 향후 격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요청 따라 귀휴심사위원회 열어

3박4일동안 마스크 끼고 조문객 맞아

복귀 후 14일 격리…문제없을시 해제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월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모친상을 당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귀휴(일시 석방) 조치를 허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들의 귀휴·접견·이송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특별 조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남 전 원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지난 18일 오후 6시 귀휴 조치됐다. 남 전 원장은 3박4일간 일시 석방돼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게 된다.

현재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접견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귀휴나 이송 등도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모친상 등 특별한 상황의 경우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남 전 원장의 가족들 요청에 따라 전날 오후 5시에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 전 원장은 마스크를 끼고 조문객을 받는 등의 특별 교육을 받고 귀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남 전 원장이 구치소로 복귀하면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고, 문제가 없으면 격리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