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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 와중에 탈세까지…악덕 마스크업자 세무조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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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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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중점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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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8일 전문직과 고액 입시컨설팅업자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벌고도 소득을 숨긴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에겐 탈루한 세금 말고도 거액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전관 특혜자 28명 △입시컨설팅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사업자 41명 △의사면허를 불법 도용한 사무장병원 34명 등이다.

조사 대상이 된 ‘전관’은 공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으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전화변론, 교제활동 주선 등을 해 주면서 수수료 받아 챙기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관 출신 전문직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십억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비 구실을 만들어 소득세를 탈루했다. 특히 이들 전관 상당수는 빼돌린 돈으로 수십억원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입시컨설팅 사업자는 상당수가 점조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선착순으로 입금을 받아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강좌당 500만원 이상)을 진행했다. 신고한 소득은 거의 없었다. 탈루한 소득으로 일부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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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중점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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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와 결탁해 사업자등록이나 교육청에 등록한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서 비밀강의를 했다. 스터디룸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받고 학생 3∼4명씩 짝을 지어 이른바 ‘소수정예’ 과외를 했지만 역시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중에도 일부는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400원짜리 마스크 230만개를 총 10억여원에 사들인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 판매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원가 1200원짜리 마스크를 약 83만 개 사들인 뒤 개당 3000만 원에 팔아 치워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15억원 상당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도 있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을 탈루할 경우 최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50% 이상),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된다.

70대 고령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업자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사업자는 매월 수천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사업상 지출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인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차명계좌를 쓰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검찰에 고발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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