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LTV 60%→50% 강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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