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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초미세먼지 완벽 제거”…성능 부풀린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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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한 6개사에 경고

‘초미세먼지 완벽 제거’ 같은 광고 문구로 성능을 과장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과장 광고한 블루원·에어비타·팅크웨어 등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에어비타)’,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블루원)’,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같은 가스 형태 오염물질도 깨끗이 제거(누리)’,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 개, 양이온 초당 700만 개 발생(에이비엘)’ 같은 문구를 내걸고 광고해왔다. 실제 측정한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실험 제한 조건을 제대로 적지 않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4시간 동안 틀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2시간 기준으로 줄여 적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업체가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19 예방’ 같이 검증되지 않은 문구로 홍보하는 공기청정기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점검 중이다.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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