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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조성욱 공정위원장, 내주 초 대기업 방문 "코로나19 의견 나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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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모범업체, 직권조사 및 위반행위 공표 면제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 있는 파리파게트 매장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한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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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을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또 가맹사업 분야에서 상생 협력이 모범적인 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와 위반행위 관련 공표 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대전 중앙로역 으능정이 문화의거리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고충과 가맹점 영업상황 등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 위원장은 '대기업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만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어디인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주 초쯤 대기업과 그 협력사들을 같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관련 대기업과 협력사 양쪽 모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해외 부품 원료를 납품받는 기업 등과 만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생할지, 공정위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해당 대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지 한국 업체의 공장이 많이 중단됐는데 (이와 관련해) 부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라면서 "총수는 아니다"고 전했다.

또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상생 협력으로 모범을 보인 가맹 본사를 발굴해 상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공표 명령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면서 "가맹점도 힘들지만 본사도 힘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판촉비용 분담 기준을 사전에 협력하고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통 분야는 50대 50으로 본사가 판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 분야는 본사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본사와 점주의 갈등 요인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가맹본사와 점주 간 판촉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 조 위원장은 "유통과 달리 업종별 원료 가격 등 다른 부분이 많아 분담 비율을 사전에 정할 수 없다"며 "갈등 구조가 외부로 노출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이 훌륭한 브랜드가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내부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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