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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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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57)를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검찰 증거만으로는 주가부양 목적에 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라면서도 “다른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여지 없이 보기 어렵다.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해결되지 않아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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