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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과학계,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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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한림원, "재작년 발의된 법안 조속히 제정돼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해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작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 기관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요청했다.

양 기관은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연구행정 부담 완화, 분산 연구관리체계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로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 한 번 논의만 이뤄지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과학기술 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국회와 정부가 국가 R&D 예산에 24조원을 배정하면서 투입된 연구개발 예산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사용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통해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연구자의 부담을 덜어 선진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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