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한림원, "재작년 발의된 법안 조속히 제정돼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해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작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 기관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요청했다.
양 기관은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연구행정 부담 완화, 분산 연구관리체계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로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 한 번 논의만 이뤄지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과학기술 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국회와 정부가 국가 R&D 예산에 24조원을 배정하면서 투입된 연구개발 예산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사용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통해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연구자의 부담을 덜어 선진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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