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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인터넷상생협의회 파행…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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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논의 후
콘텐츠제공사업자측 일정 거부
"통신사만 유리" 반대 명분 들어
사실상 해외 사업자 입김 반영
통신사, 가이드라인 수정안 제시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CP의 논리가 지나치게 해외 사업자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 명분은 통신사의 협상력만 높인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해외 CP의 요구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10일 결과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1·2소위원회로 나눠 약 7개월간 운영됐으나 1소위 3차 회의에서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후에는 CP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기업,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 등은 협의회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3차 회의 분석 결과 CP 측은 "가이드라인은 단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 보면 통신사에 이득이 되는 가이드라인에 CP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CP 가운데서도 해외 CP를 위한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CP 측은 "가이드라인은 계약시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의 제시를 넘어 계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으나 해외 접속망의 특성, CDN 등 다양한 연결주체들과의 관계가 포함된 망 이용 계약의 조건과 형식을 단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접속료 문제도 직접 접속 외에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CP 측은 "인터넷에서는 정보 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이고 각자의 이웃 단말과의 접속료를 정산해줄 뿐"이라며 "해외 CP가 국내 ISP와 직접 접속하지 않는 한 접속료를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망 사용료 갈등의 핵심인 캐시서버에 대해서도 해외 CP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CP 측은 "국내 ISP가 해외 CP의 캐시서버와 직접 접속할 때도 접속료가 없거나 낮은 것은 캐시서버 접속료는 캐시서버에서 국내 이용자까지의 루트에 대한 접속료인 반면 국내 CP의 전용회선 요금은 국내 CP와 전세계 이용자까지의 루트에 대한 접속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이드라인에 찬성하는 통신사 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CP와의 가격 협상에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협상과 거래를 막는 과도한 의무이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기 위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올해에도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고는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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