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김성일 도의원, 민간인 수난구호활동 지원 방안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1)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최근 전남 어선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수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전남의 어선사고는 2014년 244척, 2015년 363척, 2016년 322척. 2017년 465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