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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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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서 신청접수

생활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지원

격리 수칙 위반하면 생활비 지원 불가

생활비, 유급휴가비와 중복 신청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격리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0.02.1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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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경우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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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 읍암격리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는 현재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2020.02.1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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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동 대구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2020.02.11.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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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 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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